건물 또는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것입니다.
통상 소를 제기하기 전에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데, 소송 중 현재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게 되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새로운 점유자에게 명도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
-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
-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으나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
(주택의 경우 2기, 상가의 경우 3기의 차임이 연체된 경우)
- 경매를 통해 낙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, 건물을 점유할 권한이 없는 임차인 등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
- 임차인이 건물내 자신의 동산을 처분하고,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를 한 경우
- 기타 무단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