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
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
임차인이 건물의 유지비용을 지출하거나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설비 등을 한 경우
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거주하거나 영업활동을 하는경우 등